728x90 반응형 헌법1 탄핵 선고를 앞두고. 2017.3.10 (금) 오전11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이다. 곧 내일이기도 하다. 헌법 제113조 1항.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렇게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들과 헌법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이승만대통령, 1960년 4.19를 통해서 전격 하야를 성명하게 된다. 3.15 부통령선거에 부정선거를 일삼았던 자유당과 한국 기독교는 사회로 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았다. 모 역사 학자는 이승만의 하야로 인해 한국교회도 하야되었다. 라고 평가하더라... 2017년 요즘 탄핵을 외치는 이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 긴장이 끊이질 않는다. 사회가 분열되었다. 계층간에 골도 깊어져 간다. 아쉬운건 교회의 움직임이다. 교회가 분열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 2017. 3.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